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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간호법 › 제7장 보칙

간호법 제43조(경비 보조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간호사등ㆍ간호사중앙회ㆍ간호조무사협회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시설, 운영 경비, 조사ㆍ연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행 2026.9.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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