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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간호법 › 제7장 보칙

간호법 제4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9.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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