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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87호,2026.7.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는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진료지원업무의 유효기간) 제4조제1항제5호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교육과정 운영기관에 관한 유효기간) 제8조는 법률 제20445호 간호법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기관 지정의 시행 시점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는 날 전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의료기관인증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병원등은 의료기관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제2조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본다. 이 경우 병원등이 의료기관인증을 받지 않고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이 규칙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2조에 따라 의료기관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병원등이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6개월이 되기 전에 의료기관인증 절차를 개시하였으나 해당 병원등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의료기관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제2조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본다.
제5조(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임상경력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간호사로서 병원등에서 연속하여 1년 6개월 이상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한 임상경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되는 간호사는 제5조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의 임상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에도 그 임상경력 3년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6조(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간호사로서 병원등에서 연속하여 1년 6개월 이상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한 임상경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되고, 제5조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의 임상경력이 3년(부칙 제5조에 따라 임상경력 3년이 간주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상인 간호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지원업무의 임상경력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호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지원업무의 임상경력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1. 부칙 제5조에 해당하는 간호사
2. 간호사로서 병원등에서 연속하여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되는 진료지원업무의 임상경력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이고, 제5조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의 임상경력이 3년 이상인 간호사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4호서식 2쪽 중 "가정전문간호사"를 "전문간호사"로, "보건전문간호사"를 "진료지원전담간호사"로, "마취전문간호사"를 "교육전담간호사"로 하고, 같은 쪽 정신전문간호사란을 삭제하며, 같은 서식 3쪽 중 "전문간호사"를 각각 "전문간호사,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전담간호사"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2쪽 중 "전문간호사"를 "전문간호사,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전담간호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