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12조(공동서명시스템)듣기 ① 진료지원수행병원의 장은 제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자에 관한 기록ㆍ처방 지원 업무의 수행을 위한 공동서명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동서명시스템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서명한 전문간호사등과 의사의 성명과 서명이 명시되도록 운영해야 한다. 시행 2026.8.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