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14조(규제의 재검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기준: 2026년 1월 1일
2. 제5조에 따른 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임상경력 요건: 2026년 1월 1일
3. 제6조에 따른 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교육과정: 2026년 1월 1일
4. 제8조에 따른 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교육과정 운영기관: 2026년 1월 1일
시행 2026.8.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