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7조(전문간호사등에 대한 보수교육)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간호사등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을 때 진료지원업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받아야 한다.
시행 2026.8.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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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간호사등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을 때 진료지원업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받아야 한다.
시행 2026.8.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