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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11호,2019.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호,2010.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호,2009.9.8>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호,2006.1.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호,2000.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호,1999.3.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의 전임교수와 전임교관은 이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수요원으로 본다.
부칙 <제108호,1995.3.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폐지) 감사원훈령 제115호 감사원교육훈련규정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