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①교수요원의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②원장은 근무기간을 성실하게 마친 자에 대하여는 인사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제목개정 1999.3.31]
시행 2019.7.15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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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2장 교육운영 › 제2절 교수요원관리
①교수요원의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②원장은 근무기간을 성실하게 마친 자에 대하여는 인사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제목개정 1999.3.31]
시행 2019.7.15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