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외래강사의 초빙)
각급 교육과정의 특정 교과목의 강의ㆍ분임지도등 교육운영을 위하여 관련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고 인품이 있는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시행 2019.7.15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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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2장 교육운영 › 제2절 교수요원관리
각급 교육과정의 특정 교과목의 강의ㆍ분임지도등 교육운영을 위하여 관련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고 인품이 있는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시행 2019.7.15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