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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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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2장 교육운영 › 제3절 학사관리

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①교육원장은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기관별,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인원을 교육개시 30일전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교육개시 20일전까지 교육대상자의 명단과 인적사항을 교육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②교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교육대상자가 교육과정별 선발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2009.9.8>

[제목개정 1999.3.31]

시행 2019.7.15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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