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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2장 교육운영 › 제4절 평가 및 상벌

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교육성적의 평가 및 수료)

①교육성과의 측정을 위하여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을 득점한 자를 수료자로 한다. 다만,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때에 수료한다.

②성적의 결과는 교육수료후 10일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서를 수여한다. 다만, 1주이하의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교육수료 사실을 수료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수료증서의 수여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2009.9.8>

④ 감사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성적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교육원 훈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9.8>

시행 2019.7.15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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