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①교수요원의 자격기준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7.15>
②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전문개정 1999.3.31]
시행 2019.7.15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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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2장 교육운영 › 제2절 교수요원관리
①교수요원의 자격기준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7.15>
②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전문개정 1999.3.31]
시행 2019.7.15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