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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감사교육원직제

감사교육원직제 제7조(교육운영부)

① 교육운영부에 교육운영1과와 교육운영2과를 둔다.

② 교육운영부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각 과장은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2>

③ 교육운영1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원직원 교육과정 운영

2. 교육운영에 관한 총괄조정 및 개선

3.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분석

4. 기본교육계획의 수립 및 심사분석

5. 교육훈련 수요조사

6. 교육훈련 중ㆍ장기계획 수립

7. 외부 교육훈련기관 등과의 협조

8. 담당교육 관련 교재발간

9. 원단위 직원교육 운영

10. 성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11. 교수요원 행정 지원

12.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육운영2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체감사기구 직원 교육과정 운영

2. 감사대상기관 회계업무종사자 교육과정 운영

3. 감사대상기관 지도 및 지원자료 발간ㆍ배포

4. 사이버 교육과정 운영

5. 담당 교육 관련 교재발간

⑤ 교육운영부에 강의ㆍ교재집필 및 교육기법 연구개발을 위하여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등 임기제 교수요원을 두고, 분야별 감사기법의 개발 및 강의 등을 위하여 5급 이상인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임기제공무원을 교수요원으로 둔다. <개정 2013.12.12>

[전문개정 2011.9.2]

시행 2024.1.19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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