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연구원 운영규칙 제5조(감사연구원 자문위원회 설치)
연구원은 연구활동 수행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연구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1.5>
[제목개정 2009.1.5][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삭제 <2019.7.15>]
시행 2019.7.15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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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연구원 운영규칙 › 제2장 연구계획 수립 및 과제 선정ㆍ관리 등
연구원은 연구활동 수행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연구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1.5>
[제목개정 2009.1.5][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삭제 <2019.7.15>]
시행 2019.7.15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