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26조(증거보존 등의 조치)
감사원은 감사 수행 중에 관련자료가 인멸, 훼손되거나 위조ㆍ변조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증거보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 2026.9.11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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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 제3장 감사방법 › 제2절 자료제출 요구 및 봉인 등
감사원은 감사 수행 중에 관련자료가 인멸, 훼손되거나 위조ㆍ변조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증거보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 2026.9.11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