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51조(증인 등의 출석 요구)
① 감사원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 또는 증인을 감사위원회의에 출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출석요구서를 발부한다.
② 출석요구한 관계인 또는 증인이 공무원일 때에는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시행 2026.9.11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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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 제5장 의견 진술
① 감사원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 또는 증인을 감사위원회의에 출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출석요구서를 발부한다.
② 출석요구한 관계인 또는 증인이 공무원일 때에는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시행 2026.9.11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