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62조(통보의 범위 및 절차 등의 특례)듣기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통보의 범위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9.11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