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69조(위임규정)
① 감사사무 처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감사사무 처리에 필요한 문서의 서식은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시행 2026.9.11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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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 제7장 보칙
① 감사사무 처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감사사무 처리에 필요한 문서의 서식은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시행 2026.9.11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