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공모 직위의 임용방법 등)
①공모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전보, 승진 또는 전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②공모 직위에 승진 또는 전직의 방법으로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전직시험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 <개정 2008.10.23, 2015.4.10>
[제목개정 2015.4.10]
시행 2020.11.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