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개방형 직위 응시자의 추천 등)
원장은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방형 직위의 공개모집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추천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거나 인재 채용 전문기관, 학계 및 관련 단체 등에 의뢰하여 적격자를 추천받아 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등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제목개정 2015.4.10]
시행 2020.11.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