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제11조(비밀엄수의무 등)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 심사 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 2024.1.19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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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 제2장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 심사 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 2024.1.19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