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제14조(심사방법)
① 제12조 제1항의 선발 분야에 추가로 심사대상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대상군을 나누어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심사분야별, 심사대상군별, 심사기준 등에 따라 공적조서를 바탕으로 심사를 실시한다.
시행 2024.1.19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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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 제4장 심사방법 및 절차
① 제12조 제1항의 선발 분야에 추가로 심사대상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대상군을 나누어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심사분야별, 심사대상군별, 심사기준 등에 따라 공적조서를 바탕으로 심사를 실시한다.
시행 2024.1.19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