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제3조의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4.1.19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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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 제2장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심사위원회
① 위원장은 제3조의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4.1.19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