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제7조(간사)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원 소속 공무원 중 1명을 간사로 지명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안건을 준비하며,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시행 2024.1.19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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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 제2장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심사위원회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원 소속 공무원 중 1명을 간사로 지명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안건을 준비하며,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시행 2024.1.19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