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46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듣기 청구인은 제43조 및 제46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결정을 거친 행정기관의 장의 처분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해당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0.10.20 · 법률 · 감사원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