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5조(임명 및 보수)
①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감사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액수로 한다. 다만, 원장인 감사위원의 보수는 국무총리의 보수와 국무위원의 보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0.10.20 · 법률 · 감사원 소관
감사원법 › 제1장 조직 › 제2절 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감사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액수로 한다. 다만, 원장인 감사위원의 보수는 국무총리의 보수와 국무위원의 보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0.10.20 · 법률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