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변상판정청구에 관한 규칙 제6조(판정청구의 취하)듣기 청구인은 판정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판정이 있을 때 까지 서면으로 판정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12.8] 시행 2017.12.8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