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사무처 직제 제5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2, 2014.2.17>
② 대변인은 감사원의 홍보사무 및 감사지 등 감사관련 홍보ㆍ지원 자료 발간 배포 등의 홍보 업무 등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2.17>
[제목개정 2014.2.17][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삭제 <2017.1.16>]
시행 2026.10.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대변인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2, 2014.2.17>
② 대변인은 감사원의 홍보사무 및 감사지 등 감사관련 홍보ㆍ지원 자료 발간 배포 등의 홍보 업무 등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2.17>
[제목개정 2014.2.17][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삭제 <2017.1.16>]
시행 2026.10.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