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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감사원사무처 직제

감사원사무처 직제 제7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16, 2022.8.29, 2024.1.19>

1. 보안

2. 관인의 관수

3. 기록물의 접수, 발송, 통제, 분류 등

4. 예산의 집행, 회계 및 결산

5. 물품 및 재산관리(연락사무소 포함)

6. 직원의 후생복지 및 연금

7. 규칙의 공포

8. 비영리법인의 지도ㆍ감독

9. 기록물의 수집, 보존, 활용, 이관 등 기록관리

10.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11. 도서의 구입, 수집 및 분류 등 자료실 관리

12.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13. 정부의 비상훈련

14.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15. 청사시설의 방호

16.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17. 기타 감사사항을 제외한 실ㆍ국ㆍ단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8. 전화 등 유선통신 관리

19.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5.12.30][제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삭제 <2017.1.16>]

시행 2026.10.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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