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심사규칙 제5조의2(변명서의 송부)
① 감사원은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변명서를 송부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은 변명서를 송달받은 후 그 변명서에 대하여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충서면 제출의 기한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6.5]
시행 2025.6.18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감사원은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변명서를 송부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은 변명서를 송달받은 후 그 변명서에 대하여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충서면 제출의 기한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6.5]
시행 2025.6.18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