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운영규칙 제15조(무고 등에 대한 조치)
감사원은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징계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감사원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 등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 2026.10.1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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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운영규칙 › 제5장 보칙
감사원은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징계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감사원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 등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 2026.10.1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