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운영규칙 제3조(임용자격)듣기 ① 감사위원은 법 제7조에 따른 임용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② 법 제7조제4호에서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2007년 1월 19일 법률 제825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을 말한다. 시행 2026.10.1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