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운영규칙 제5조(개회)
감사위원회의는 매주 1회 정기적으로 개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회할 수 있다.
시행 2026.10.1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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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운영규칙 › 제3장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회의는 매주 1회 정기적으로 개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회할 수 있다.
시행 2026.10.1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