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문인력 및 전문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전문인력운영위원회)
전문인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감사원 내 전문인력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시행 2019.7.15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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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감사원 내 전문인력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시행 2019.7.15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