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징계 규칙 제19조((의결의 경정))
제18조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에 오기(誤記), 계산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으로 또는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나 징계등 혐의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시행 2016.6.30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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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에 오기(誤記), 계산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으로 또는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나 징계등 혐의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시행 2016.6.30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