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징계 규칙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감사원 소속의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6.6.30>
[제목개정 2016.6.30]
시행 2016.6.30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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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감사원 소속의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6.6.30>
[제목개정 2016.6.30]
시행 2016.6.30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