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징계 규칙 제27조((「공무원 징계령」등의 준용))
감사원 소속 직원의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이나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6.6.30>
[제목개정 2016.6.30]
시행 2016.6.30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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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소속 직원의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이나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6.6.30>
[제목개정 2016.6.30]
시행 2016.6.30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