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11조(수당 등 지급)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지급한다.
② 위원장이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특별히 지정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검토수당을 지급한다.
시행 2022.8.29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지급한다.
② 위원장이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특별히 지정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검토수당을 지급한다.
시행 2022.8.29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