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조(적용 범위)
감사위원회의 운영과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4.28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칙
감사위원회의 운영과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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