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보고사항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관하는 각 과장ㆍ담당관ㆍ감사단장은 감사위원회의에 해당 사항을 보고한다.
1.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65조제2항에 따른 수사요청에 관한 사항
2. 감사위원회의에 보고하도록 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
3. 그 밖에 원장이 감사위원회의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보고사항으로서 경미하거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항 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과장ㆍ담당관ㆍ감사단장은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서면보고결과를 작성하여 원장의 서명을 받는다.
③ 보고사항의 배부에 관하여는 제6조(의안의 배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의안"은 "보고사항"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6.4.28]
시행 2026.4.28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