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심의안의 배부)
과장ㆍ담당관ㆍ감사단장은 심의안을 작성하여 개회 3일 전까지 각 감사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8, 2024.3.15>
시행 2026.4.28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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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3장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과장ㆍ담당관ㆍ감사단장은 심의안을 작성하여 개회 3일 전까지 각 감사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8, 2024.3.15>
시행 2026.4.28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