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0.7.6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0.7.6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