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중앙행정기관 등 협조)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회의안건과 관련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자료 및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 또는 소속 직원 등에 대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10.7.6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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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회의안건과 관련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자료 및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 또는 소속 직원 등에 대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10.7.6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