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9조(회의 참석수당 등)듣기 협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10.7.6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