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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44호,202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133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4호,2025.6.2>

이 규칙은 202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0호,2025.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3호,2024.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8호,2024.7.24>

이 규칙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8호,2024.4.23>

이 규칙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0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염병연구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염병연구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제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염병연구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65호,2023.9.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9호,2023.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5호,2022.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3호,2022.4.20>

이 규칙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3호,2022.3.22>

이 규칙은 202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4호,202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9호,2022.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8호,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10 제2호나목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한다.

1. 1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10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2. 2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10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3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3. 3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10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4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4. 4차 이상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10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5차 이상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23호,2021.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8호,2021.7.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10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한다.

1. 1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10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1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2. 2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10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3. 3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10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3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4. 4차 이상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10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4차 이상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99호,2021.5.24>

이 규칙은 2021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 제30조, 별표 3 및 별표 7 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2호,2020.12.30>

이 규칙은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4호,2020.10.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49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7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5조제1항제1호마목, 같은 항 제2호바목, 같은 항 제3호마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6조의2제1항ㆍ제2항,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0조의8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20조의9제3항, 제20조의10제2항, 제23조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의3제1항제5호, 제27조의4제1항ㆍ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2조, 제34조, 제35조의2제1항, 제41조제3항,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별표 3의2 제1호가목, 같은 표 제3호, 별표 4의2 비고,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신고방법란 제1호 본문, 같은 쪽 작성방법란, 별지 제1호의4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신고방법란 제1호, 별지 제1호의5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7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별지 제1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3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의4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별지 제18호의5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0호의2서식, 별지 제30호의3서식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5항,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5호의2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5호의3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의5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1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2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4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질병관리본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및 별지 제19호서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35조의2제3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별표 1 제3호, 별지 제17호서식의 예방접종 내용란의 접종명란 및 별지 제21호의2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4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별표 3 중 법 제24조제1항제17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감염병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지 제16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②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734호,2020.6.4>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조, 제22조, 제27조의3, 제27조의4, 제39조, 제41조, 제47조의2, 별표 3의2, 별지 제1호의3서식(E형간염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별지 제1호의4서식(E형간염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별지 제1호의5서식(E형간염 바이러스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8호의5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35조의2 및 제36조의 개정규정: 2020년 6월 5일

3. 별지 제1호의3서식(E형간염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별지 제1호의4서식(E형간염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지 제1호의5서식(E형간염 바이러스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0년 7월 1일

4. 제14조의2, 제15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별지 제19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 별지 제3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0호의4서식까지의 개정규정: 2020년 9월 5일

부칙 <제717호,2020.4.3>

이 규칙은 2020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3호,2020.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7호,2019.11.22>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3호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06호,2018.12.28>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3호,2018.9.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위험병원체 분리신고 또는 이동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위험병원체 분리신고 또는 이동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76호,2018.6.12>

이 규칙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9호,2017.6.2>

이 규칙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6호,2016.6.30>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1호,2016.1.7>

이 규칙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365호,2015.1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및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지역보건법」 제7조"를 각각 "「지역보건법」 제10조"로 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 "「지역보건법」 제10조"를 "「지역보건법」 제13조"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31호,2015.7.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급식영업 식품접객업소의 소독횟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1개월 전부터 시행일까지의 기간 동안 소독을 실시한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소독을 포함하여 별표 7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07호,2015.3.27>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호,2014.9.19>

이 규칙은 2014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제106호,2014.7.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3호 중 "역무시설"을 "역 시설"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