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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이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이라 한다)의 실험실 검사능력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개정 2020.9.11>

1. 실험실 검사 숙련도

2. 실험실 검사 운영체계

②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공고한다. <개정 2020.9.11>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실험실 검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에게 그 원인을 분석하여 시정하도록 할 수 있고, 해당 기관에 대하여 현장 지도 또는 교육을 하거나 평가를 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④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에게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현황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9.11, 2020.10.7>

[본조신설 2020.6.4]

시행 2025.12.31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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