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2(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 등의 서식)
① 영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9조의2제4항 후단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허가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9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19조의2제6항 후단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 신고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8.6.12]
시행 2025.12.31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