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
법 제29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상반응"이란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12.29]
시행 2025.12.31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29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상반응"이란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12.29]
시행 2025.12.31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