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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의2(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ㆍ수입 계획의 보고 등)

① 법 제33조의3에 따라 법 제24조의 필수예방접종 및 법 제25조의 임시예방접종에 사용되는 의약품(이하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이라 한다)을 생산ㆍ수입하거나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필수예방접종약품등 품목별 생산ㆍ수입 계획 보고서를 매월 10일(필수예방접종약품등을 생산ㆍ수입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그 생산ㆍ수입하려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10일을 말한다)까지 법 제33조의4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11, 2023.9.22>

② 법 제33조의3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을 생산ㆍ수입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필수예방접종약품등 품목별 생산ㆍ수입 실적 보고서를 매 분기가 끝난 후 2주 이내에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11, 2023.9.22>

③ 법 제33조의3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을 생산ㆍ수입하거나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생산ㆍ수입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필수예방접종약품등 품목별 생산ㆍ수입 계획 변경 보고서를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11, 2023.9.22>

[본조신설 2020.6.4][종전 제27조의2는 제27조의3으로 이동 <2020.6.4>]

시행 2025.12.31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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