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4(수출금지 등)
법 제40조의3제1항에서 "의료ㆍ방역 물품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1.5.24>
1. 「약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마스크
2. 「약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손 소독용 외용 소독제
3.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착용하는 보호장비
4. 그 밖에 제1급감염병의 예방ㆍ방역 및 치료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본조신설 2020.3.4][종전 제31조의4는 제31조의5로 이동 <2020.3.4>]
시행 2025.12.31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